28일부터 음주·뺑소니 등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28일부터 음주·뺑소니 등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 부담…대인 1명당 사망시 1.5억원·부상시 3천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7월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부상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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