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빗물・빙판길에 ‘꽈당’…입대의 배상 책임은 몇 %?


아파트 빗물・빙판길에 ‘꽈당’…입대의 배상 책임은 몇 %?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고인 빗물이나 겨울철 생긴 빙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현관 계단이나 경사로 등 공용부분에서 넘어져 다칠 경우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주체는 단지 내에서 미끄러짐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본다. 입주민 현관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입대의 책임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곽희두)은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입대의는 손해배상액의 30%인 1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0년 5월경 비가 오는 날 이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우산을 쓰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계단 아래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허리뼈가 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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