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3만원' 받을때 공무원은 '248만원'…이유 알고보니


국민연금 '53만원' 받을때 공무원은 '248만원'…이유 알고보니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인데 비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이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632원)보다 조금 많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비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은 셈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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