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급식 사각지대 오명 벗는다


복지시설, 급식 사각지대 오명 벗는다

식약처, 7월 28일부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급식관리 체계적 지원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영양·위생 안전관리 지원이 확대돼 그간 ‘급식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복지시설급식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 포스터.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인 전국에 사회복지시설 1만238곳(약 78.8%)은 위생·영양관리를 전담하는 영양사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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