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한의사회 "진료권 제한" 반발


車사고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한의사회 "진료권 제한" 반발

국토부, 경상환자 진료비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대구시한의사회 "환자 진료받을 권리 제한, 고시 시행 보류해야" 지난달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 주변 달구벌대로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 단체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경상 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내 보험금 지출 규모는 2014년 11조원에서 2020년 14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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