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보훈보상금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소득인정액 변경 [서울=뉴시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22.08.01. (표=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받더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1만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금 158.1만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1만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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