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연금수령 가능해졌다


北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연금수령 가능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 뉴스1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유족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기존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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