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다친 동물병원 직원, 산업재해 보상 받나?


개에 물려 다친 동물병원 직원, 산업재해 보상 받나?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①>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간의 관계 등 “저희 동물보건사가 진료 중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 가져봤을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수의테크니션, 수의간호사 등(이하 “동물보건사”로 통칭합니다)에게 업무상 수술과 같은 수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이른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동물보건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동물병원장은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와 별개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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