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차량 침수…‘자차담보’ 가입해야 보상받는다


폭우로 차량 침수…‘자차담보’ 가입해야 보상받는다

화재·폭발·도난시 수리비 지급 가입자도 손해액의 20% 부담 폐차후 새차 사면 취득세 감면 이미지투데이 #경기 수원에 사는 B씨(53)는 최근 내린 폭우로 차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담보)’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씨처럼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차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지성 호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6월30일 하루 만에 폭우 차량 피해 326건이 접수됐다. 장마 뿐 아니라 국지성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 피해에 대비하고 싶다면 자차담보를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은 크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차담보 무보험자동차에 관련 상해 5가지다. 보장내역은 사람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지, 훼손된 물건을 보상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자차담보는 가입자의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적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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