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체납’ 유예받고 폐업…하청 노동자만 피해 / KBS


‘4대 보험 체납’ 유예받고 폐업…하청 노동자만 피해 / KBS

[앵커]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조선소 하청업체를 돕기 위해 4대 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강제 징수하지 않고 유예했는데요. 하지만, 업체 10곳 가운데 7곳이 유예 처분을 받은 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아예 폐업해버려 애꿎은 하청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박 발판 설치작업을 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 A 씨는 자신의 4대 보험료 300여만 원이 1년 반 동안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매달 급여에서는 보험료가 꼬박꼬박 공제됐는데, 업체 측이 A 씨 몰래 노동자와 회사 부담금 모두 공단에 내지 않은 겁니다. [A 씨/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음성변조 : "이걸(보험료를) 내 달라. 답변은 폐업이죠. 우리는 이걸 못 내겠으니까 다 폐업하겠다."] 지난해 9월 폐업한 이 업체가 체납한 금액은 노동자 40여 명의 4대 보험료 4억 5천여만 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A씨/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음성변조 : "(공단에서 ...



원문링크 : ‘4대 보험 체납’ 유예받고 폐업…하청 노동자만 피해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