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보험금 남긴 부모님...‘상속포기’가 답일까?


빚과 보험금 남긴 부모님...‘상속포기’가 답일까?

부친 타계 후 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빚 대물림’은 원치 않았기에 A씨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생전 채무가 생전 재산보다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라면 상속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민법 1019조에 따르면 채무 초과 상태일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 승계를 거절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한다. 물론 아무 때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사망 뒤 언제든 상속인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게 한다면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현택 세종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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