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사망 보험금’ 54년 전 떠난 친모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아들사망 보험금’ 54년 전 떠난 친모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사망보험금 2억 3000만원, 친모 소유 인정 “딸에게 1억은 줘라” 법원 중재안 친모 거부 딸 “연락 한 번 없다가…엄마도, 사람도 아냐” 국회 계류 ‘구하라법’ 통과 촉구 여론 재조명 김종선(오른쪽) 씨가 동생인 고 김종안 씨와 함께 찍은 사진. 김종선 씨 제공 54년간 제대로 된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김종안 씨의 친누나인 김종선(61) 씨는 최근 부산고법2-1부(부장판사 김민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4430원을 친모의 소유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 중 약 40% 정도의 돈을 딸과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며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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