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deep] 영업장 침수차 과실 논란…자차보험 말고 보상 못받나


[MTN deep] 영업장 침수차 과실 논란…자차보험 말고 보상 못받나

[앵커멘트] 최근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통상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가액만큼 보장이 가능한데, 만약 주차장에서 영업장의 과실로 침수됐다면 감가상각된 가격만큼만 주는 보장금액이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 영업장에서는 침수차 보험처리를 두고 책임공방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8일.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 '파미에스테이션'을 찾았던 정 씨는 침수 초기부터 차가 물에 잠길 때까지 물끄러미 지켜보고만 있어야했습니다. 침수 걱정에 일찍이 주차장을 찾았지만, 통로가 막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모씨 / 침수차량 차주: 물이 한 1cm 정도 발바닥만 젖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있길래 얘네 또 침수됐구나. (주차장으로) 가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이 길로 못 지나가신다고...주차장을 갔는데 물이 이미 허벅지까지 오더라고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날 정 씨처럼 침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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