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표지판 아래서 불법유턴하다 쾅... “지자체 책임 없다” 판결난 까닭


잘못된 표지판 아래서 불법유턴하다 쾅... “지자체 책임 없다” 판결난 까닭

대법원 전경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을 보고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곳은 ‘ㅏ’ 모양의 삼거리다. 당시 A씨는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혔다. 그런데 A씨가 유턴을 준비하던 지점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었다. 신호등에서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다. 잘못된 표지가 붙어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불법 유턴을 했고, 맞은편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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