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車 '1600억' …강남 폭우 알고도 운전하면 "보상 못 받을수도"


침수車 '1600억' …강남 폭우 알고도 운전하면 "보상 못 받을수도"

자동차보험 구성요소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 차량가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어…보험개발원 확인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야 하나 금감원·금융위 지원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차량이 1만건을 넘어섰고, 추정 피해금액은 1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수입차가 집중된 강남의 수입차 피해금액은 1000억원에 가까워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침수 피해로 인한 보상여부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당국은 보상조건인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등 지원에 나섰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시 강남 등에서 출장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표=손해보험협회] 이은혜 기자= 2022.08.16 [email protected]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손보사 12곳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약 1만1142건, 피해 금액은 약 1583억2000만원이다. 그 중 수입차는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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