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직전 숨진 A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 판정 직전 숨진 A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A씨 사후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 나와 유족 “보험금 달라” vs 보험사 “계약 소멸” 오픈AI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는 2017년 6월 8일 대장암의 다발정 선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14년 직장암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튿날 그는 장기간병요양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뒤였다. 직장암이 맞았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달 8일 병원 실사를 마쳤다. 그날 늦은 밤 A씨가 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사후 약 2주 뒤인 21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A씨의 배우자는 A씨 사망 전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장기간병요양 진단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A씨가 등급 판정 전에 사망해 계약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약관이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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