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논란 지속…사업자 등록 여부 따라 인정 기준 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논란 지속…사업자 등록 여부 따라 인정 기준 달라

감사원 "연 500만원 사업소득 올려도 사업자등록 않으면 피부양자" 지적 2단계 개편에 소득 기준만 강화, 재산 기준은 유지…'건보료 개혁 후퇴' 비판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지만, 피부양자 기준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일부 지역가입자들은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슈 In]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건보 피부양자 탈락 위기 은퇴자들 공적연금 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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