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 구멍도 못 찾는다"…극단 선택 건설현장 女, 산재 인정


"여자라 구멍도 못 찾는다"…극단 선택 건설현장 女, 산재 인정

반말에 성희롱 일삼아…고강도 육체노동 감당하기도 근로복지공단 "감당 어려운 고통" 산재 인정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건설노동자 김씨가 남긴 유서 일부 발췌 / 사진=김씨 유족 측 제공 직장 상사에게 무거운 쇠파이프를 옮기라고 강요받고, 성희롱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여성 건설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노동뉴스가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18일 경북 포항의 여성 건설노동자 김 씨(48)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유족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포스코 하청업체인 D사에 입사해 포항제철소에서 불티 확산을 방지하는 일용직 '화재감시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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