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Q.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A.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못할 경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두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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