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 아내 살인죄 벗은 남편, 보험사 상대 승소


`95억 보험` 아내 살인죄 벗은 남편, 보험사 상대 승소

동승한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씨에게 3천400여만원을, 원고의 자녀에게는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각각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이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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