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보사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에 제동


법원, 손보사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에 제동

부산지법, 소송에서 “보험사의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판결…환자 손 들어줘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이어지는 손보사들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지난 18일 H보험회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H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 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H보험회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안경을 대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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