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한 1인가구 돌봄 서비스…청소·식사 등 지원


서울시, 퇴원한 1인가구 돌봄 서비스…청소·식사 등 지원

시간당 5천원에 연말까지 시범운영…정책 확대 서울시는 병원 입원 후 퇴원한 1인가구를 돌보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 '1인가구 퇴원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홍보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는 연령층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해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5천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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