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 대법 “보험사가 의사에 청구 못해”


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 대법 “보험사가 의사에 청구 못해”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술을 했더라도,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5일 A 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의사 B씨는 환자들에게 비염개선을 위한 트리암시놀른(피부 염증을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치료받은 환자들은 진료내역서를 A 보험사에 제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비급여 치료였다는 것이다. A 보험사는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진료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의사가 직접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의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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