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삐끗했는데, "무조건 입원하세요"…4억 보험금 빼냈다 [어쩌다 세상이]


발목 삐끗했는데, "무조건 입원하세요"…4억 보험금 빼냈다 [어쩌다 세상이]

보험사기 지목된 한방병원 `무늬만 환자` 제보 쏟아져 보험업계 "한방병원 인·허가 강화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은 10가구당 9가구꼴입니다. 대부분은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죠. 가입한 사람이 많다보니 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기, 반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자가 행하는 보험사기를 의미하는 셈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생한 보험사기는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 실렸습니다. 당시 매일신보는 '보험외교원(보험설계사)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보험사기가 비단 20세기나 21세기에 국한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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