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3대는 가입 안한 '자기차량손해담보'


10대 중 3대는 가입 안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아끼려면 특약 선택 줄일 수 있지만 단독사고 특약 없으면 뺑소니도 보상 못 받아 지난번 집중호우 때 물에 빠진 자동차 많이 보셨죠? 직접 피해를 입진 않으셨어도 침수차가 보험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 궁금했을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방비책도 갖출 필요가 있죠.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특약,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들어둬야 해요.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가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항목이에요.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 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한 항목이죠. 과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어요. 하지만 지난 19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자기차량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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