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편...'연소득 2천만 원'이면 피부양자 박탈 : YTN


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편...'연소득 2천만 원'이면 피부양자 박탈 : YTN

[앵커]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바뀌는 내용,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요건이 연간 3,400만 원에서 강화되면서 전업주부 등 27만3천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불과하고 4년 동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경감돼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 In]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건보 피부양자 탈락 위기 은퇴자들 공적연금 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발표 후 연금공단에 항의 민원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m.blog.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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