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보험금 의사에게 직접 청구 못해"…보험업계 '혼란'


대법 "'임의비급여' 보험금 의사에게 직접 청구 못해"…보험업계 '혼란'

'이중소송' 불가피…보험업계 "소비자 피해 줄일 방안 검토" 잘못 지급된 임의비급여 관련 보험금을 보험사가 환자의 상환 능력도 파악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용되지 않은 진료행위로 원칙적으로 '불법진료'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지불된 진료비도 반환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잘못 지급된 임의비급여 보험금을 의료기관에서 '직통'으로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 길이 막히면서 환자들이 보험사와 의료기관 양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해보험업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번 판례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손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지난 25일 나온 대법 판결에 대한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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