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된 학교서 천식 걸린 교사…法 “공무상 재해”


115년 된 학교서 천식 걸린 교사…法 “공무상 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 8개월 만에 천식·폐렴 발병 1905년 개교로 건물 노후…먼지 많고 난방 10도 불과 법원 “다량 먼지 계속 흡입해 ‘천식’ 증상 발생” ‘폐렴’은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부족…원고 일부 승소 개교 115년 된 노후화한 초등학교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해 교사가 천식에 걸릴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각엽 판사)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임용되어 충청남도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약 8개월 만인 2015년 11월 호흡 곤란과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후 2016년 2월 한 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초등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사건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었다. 교실 바닥은 나무로 돼 있어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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