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A :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년 9,160원 → '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다. Q 2023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 A :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서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시,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Q 선정기준액이란? 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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