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화물운송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산재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최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였고,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이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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