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복주, 음주사고 최대 2억원 부담금...동승자까지 불이익 대상


명절 음복주, 음주사고 최대 2억원 부담금...동승자까지 불이익 대상

자동차시민연합은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과 차량 사전점검을 당부했다. 먼저 음복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사고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매우 크다. 음주 사고 시에는 사고 부담금 일부가 아닌 최대 2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은 물론 동승자 책임과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명절에 과식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해 졸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 전날 충분한 숙면 취하기 창문 열어 내부 환기하기 가까운 졸음쉼터와 휴게소에 들러 휴식 취하기 등을 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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