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출신 시설물 복구업자, 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과다 청구


보험사 출신 시설물 복구업자, 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과다 청구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60대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 60대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리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해 모두 600여 건에 걸쳐 13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 직원 출신인 그는 퇴직 후 시설물 복구업체를 차린 뒤 이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대물 피해 보상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출신 시설물 복구업자, 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과다 청구 - 대전일보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60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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