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신 보험금 돌려받겠단 보험사들, 대법원서 잇따라 패소


환자 대신 보험금 돌려받겠단 보험사들, 대법원서 잇따라 패소

대법원, 맘모톰 치료 관련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인정 안 해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 무효라 해서 소송 자격 주어지진 않아" 환자를 대신해 임의비급여 보험금 반환 권리를 주장해온 보험사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주사 치료에 이어 ’맘모톰(Mammotome)‘ 치료 소송에서도 보험사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31일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보험사는 환자 동의 없이 대신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보험자(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맘모톰으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뒤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문링크 : 환자 대신 보험금 돌려받겠단 보험사들, 대법원서 잇따라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