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포함' 재혼시 공무원유족연금 수급 제한은 합헌"


헌재 "'사실혼 포함' 재혼시 공무원유족연금 수급 제한은 합헌"

헌재 "재산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어" 재혼 이유로 한 유족연급 제한 첫 판단 4명 "구체적 사정 고려 안해" 반대의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3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재혼할 경우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A씨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았다며 A씨에게 유족연급 지급 종결과 환수를 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후 A씨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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