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부담 커지는데…"65세 기준 올리자" vs "복지혜택 줄어"


노인부양 부담 커지는데…"65세 기준 올리자" vs "복지혜택 줄어"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 /뉴시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현행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만지작 거렸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은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박물관·고궁 무료입장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표심과 직결될 수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연령기준 65세는 시대발전, 건강상태 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노인연령 65세는 19세기 독일의 '철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시절 연금 제공을 위한 기준에서 유래돼 100년 이상 지난 기준이라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노인연령을 65세로 유지하면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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