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제소합의' 해놓고 보험사에 또 손배소…1·2심 "각하"


[법대로]'부제소합의' 해놓고 보험사에 또 손배소…1·2심 "각하"

이의제기 안하기로 부제소합의 이후 후유증 생겼다며 손배소 1·2심 "예상 가능했다" 소 각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2020.08.21.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한 차례 받고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가 중대한 수준이 아니거나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진선)는 A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9월1일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8년 전북 익산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C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좌측 요골 원외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B사는 가해차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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