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22년에 난청 발생…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 : KBS


감청 22년에 난청 발생…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 : KBS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22년동안 감청업무를 하며 난청이 생긴 직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처음 정부는 업무와 병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6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감청업무를 맡았던 A 씨. 고주파 신호를 듣느라 지하철이 지나가는 수준인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씩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일하다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았고,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다시 감청업무를 맡자 재차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일 때문에 생긴 병이라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요양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22년 동안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며 난청이 발생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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