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제도...피해보상 받으세요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제도...피해보상 받으세요

도로 포트홀, 체육시설 등 이용 시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도로파손으로 흔히 발생하는 포트홀사고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 뉴스1 대전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할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대전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문제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방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는 빠른 보험처리를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으로 차량 파손(타이어펑크, 타이어 휠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자체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함께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과 신청인 인터뷰를 통해 심사 후 처리한다. 또 자전거를 운행 중 파손된 도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신청 및 배상절차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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