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예산 턱없이 부족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예산 턱없이 부족

이종성 의원 "매년 500억원 예산 계획했으나 실제 2억원 그쳐" 장애인도, 의사도 참여 저조…제도 개편 필요성 지적 중증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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