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성추행에 극단선택…'산재보험 1.6억' 가해자에 청구했더니 [그법알]


상사 성추행에 극단선택…'산재보험 1.6억' 가해자에 청구했더니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86] 성추행 가해자에 청구한 산재보험 구상금…法 결론은 지난 2013년 1월 한 기업의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5개월 된 사회초년생을 지속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가 위가 아프다고 하면 “너 임신했냐?”라고 묻는가 하면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자자고 하면 잘래”라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이죠. “치마를 안 입고 오냐. 치마 좀 입고와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나이트 많이 가봤지. 나이트 가면 너 정도는 술 먹여서 쉽게 X할 수 있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각종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중앙포토 약 2년 뒤이던 2015년 9월 그는 A씨와 나눈 통화를 녹음했는데 그동안 A씨의 언행이 성적희롱으로 느껴져서 수치감과 혐오감이 들었다는 마음을 밝혔고, A씨 역시 사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A씨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이 회사에 신고되면서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감사는 끝이 났죠. 피해자는 근무지...


#산재보험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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