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주거복지사 통해 해결하자


‘고독사’, 주거복지사 통해 해결하자

[데일리 Talk] - 고독사 비중 높은 영구임대주택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쾌적한 주거생활’이라 함은 최소 면적, 필수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으로 설명되는 ‘최저주거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생활환경뿐 아니라 질적인 가치까지 ‘쾌적함’에 포함되어야 한다. 3년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주도하에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제도가 한 예다. 저소득·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주민은 특성상 고령층·독거노인 비중이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1인 가구는 9만4810세대로 전체의 67%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만5952세대로 59%를 차지해 특히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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