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가입 후 '직무 변경' 안 알렸다면… 다쳐도 보험금 '제로'


실손 가입 후 '직무 변경' 안 알렸다면… 다쳐도 보험금 '제로'

/그래픽=뉴스1 #. 한 중소형 건설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회사의 순환보직 정책에 따라 현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손에 서툴던 일을 하다 보니 실수가 잦았던 A씨. 급기야 지난 8월초 사고로 치료 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은 A씨. 보험사는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 병원에 처음 방문한 A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A씨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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