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몰래 팔고 "태풍에 그물 찢어졌다"…보험금 4억 청구 결말


참돔 몰래 팔고 "태풍에 그물 찢어졌다"…보험금 4억 청구 결말

[요지경 보험사기] 태풍 피해를 입은 양식장 모습. (기사 본문과 사진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남 남해군에서 해상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와 아들 B씨는 2019년 6월 수조에서 키우던 참돔 8만7600마리에 대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재해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받는 상품으로, 보험료 약 5300만원을 내면 최대 8억7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중 약 3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자기부담금은 약 2300만원 정도였다. 그해 9월 태풍 ‘링링’이 북상해 남해안 부근을 지나간 뒤 이들은 보험사에 태풍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태풍에 떠밀려온 목재 등에 일부 수조의 그물이 찢어져 키우던 참돔이 유실돼 4억270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태풍 '링링'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 인근의 다른 어장의 피해 신고가 없었는데 이들만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주장이 의심스러웠던 보험사는 현장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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