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편의점서 혼자 미끄러진 손님, 보상금으로 1억 이상 달라는데 어쩌죠


비오는 날 편의점서 혼자 미끄러진 손님, 보상금으로 1억 이상 달라는데 어쩌죠

“1억원까지만 보험 처리 가능… 그 이상 금액은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비 오는 날 편의점 바닥에 혼자 미끄러진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 금액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 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점주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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