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루게릭병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루게릭병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평균 898원 인상 내년 월 평균 보험료 가구당 1만5974원 루게릭·다발성경화증 노인성 질병 포함 지난 7월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에서 관계자가 비대면 면회실을 설치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다시 금지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6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등이 의결됐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5%포인트 오른 0.91%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898원 인상된다. 또한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등이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포함돼 65세 미만의 혜택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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