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시 과거 병력 사실대로 알려야 보험금 받는다”


금감원 “보험계약 시 과거 병력 사실대로 알려야 보험금 받는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구두로만 알리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 A 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지만, 보험계약 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 씨는 모집인에게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보험 계약 전 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사진=뉴스포스트DB) 금융감독원은 26일 올해 상반기 신속 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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