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원 청소만 했다고 요양원 급여비용 환수한 건보…法 “부당”


위생원 청소만 했다고 요양원 급여비용 환수한 건보…法 “부당”

요양원에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 환수처분 위생원이 세탁 안 하고 청소 등 업무만 했단 이유 法 “세탁만 ‘주로’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노인요양시설 공동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C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왔다. 용인시는 2021년 6월경 C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총 7억381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C요양원이 고용한 E간호사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의 부족이 발생했고, F·G 위생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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