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남편 생명보험금 13억 수령"…소송 건 아내 결국...


"내연녀가 남편 생명보험금 13억 수령"…소송 건 아내 결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인 A씨는 1997년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경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7년 1월경 A씨는 투신자살을 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9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의 합계는 12억 8000만원이었다. A씨는 2013년 8월경 및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모두 자신에서 C로 변경했다. 이에 A씨의 사망보험금은 C씨가 모두 수령했다. 이에 B는 2017년 12월경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의 유류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상황에 유류분을 인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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