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8>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8>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

내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충돌하여 내가 다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내 부상은 크게 상대방 잘못과 내 잘못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 잘못으로 입은 피해액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내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내 잘못으로 내가 입은 부상 등의 피해부분이므로 ‘자기신체사고’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신체피해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내 보험회사로 받는 것이 본질이다. 자기신체사고 중 ‘자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도 포함한다. 내 차량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태우고 외식을 하러 가던 중에 상대차량과 충돌하였다고 보면, 상대차량의 과실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나’를 포함한 내 가족 모두가 상대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게 되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내 가족모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엄밀히 보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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