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인권위 가는 '웰다잉 논란'


"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인권위 가는 '웰다잉 논란'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민간 변호사 2명 6일 오전 인권위에 정책제안서 제출 예정 말기환자 질병따른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 의사조력사망 입법 미비는 헌법위반 의견 "호스피스·말기환자 자기결정권 확대해야" 【서울=뉴시스】회생 가능성이 낮고 치료해도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멈추는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법)'을 개정해 일부 질환으로 제한된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사망)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서가 인권위에 전달된다. 2017.10.09. (사진=류가헌 제공) [email protected] 존엄하게 죽을 권리(웰다잉)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 간다. 회생 가능성이 낮고 치료해도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멈추는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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